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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자료제출 유보키로
서울시의사회, 자료제출 유보키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1.2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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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심도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 까지 자료제출을 유보한다’는 것으로 어렵게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28일 오전7시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에서 개최한 ‘연말정산 관련 최종 입장 마련을 위한 긴급 소집회의’에서 실리와 명분을 놓고 다수결로 ‘자료제출 유보’를 최종 선택한데 따른 것이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과 장현재 총무·김동석 의무·좌훈정 홍보이사, 김익수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고상덕 각구의사회장협의회 대표를 비롯 각구의사회장 등 25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긴급 소집회의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회의 초반 의협의 미숙한 대응 및 대응방침 번복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긴급 회의에서는 시의사회가 제안한 3개항 즉, 제1안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 까지 자료제출 유보’와 제2안인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방안’그리고 제3안인 ‘원칙적으로 급여부분만 제출하는 방안’중 2안과 3안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시의사회의 입장은 구회장들의 개별 의사표현을 통해 다수결로 채택됐는데 1안인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자료제출 유보’는 9개 구회장이, 2안인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방안’은 8개 구회장이 그리고 3안인 ‘원칙적으로 급여부분만 제출하는 방안’은 3개 구회장이 선택, 9표의 1안이 8표의 2안을 제치고 최종 결정됐다.

제1안인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 까지 자료제출 유보’는 “환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청에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료 누락이나 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준비 부족과 시간제약 등을 인정하고 급여와 비급여에 상관없이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정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좌훈정 홍보이사가 제안한 2안인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방안’은 “급여는 국세청이 공단과 협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공단에서 고지서 발부시 동의절차를 거치는 방안으로 국세청에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급여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에게 최선을 다해 자료제출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하되 국세청에서도 자료제출 동의 절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원만한 해결이 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급여와 비급여 전부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감안, 12월1일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긴급회의 결과와 관련, 경만호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제2안이 다소 현실적인 안으로 생각되나 다수결에 의해 1안이 서울시의사회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오늘 열리는 의협 회의에서는 시의사회 입장으로 최종 결정된 1안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기원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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