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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의료장비 설치 ‘차단’
한방병원 의료장비 설치 ‘차단’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11.2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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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 인근에 영상의학과의원을 개설해 변칙 운영하는 것도 차단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한 기존 의료기관의 개념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지방병무청 및 군통합병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을 명확히 한정했다. 기존에는 이런 명시 없이 ‘의료기관’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정신병원 등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불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공동 활용병상 인정범위도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을 제외시킴으로써 변칙적 운영조차 불가능해지게 됐다.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자체 병상이 200병상이 미달할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의료기관과 장비를 공동 활용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방병원은 이런 조항을 변칙적으로 해석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영상의학과의원을 개설토록 하고 자신이 공동활용 동의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변칙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한방병원이 공동활용 동의서를 쓸 수 없게 됨에 따라 주변의 병·의원이 동의서를 써 주지 않는 한 한방병원에서는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그동안 지침 수준에서 처리돼 오던 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칙’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한방 의료기관의 특수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봉훈 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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