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내역 제출 문제로 개원가가 대혼란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자료미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불편은 적적으로 미제출기관에 있다고 경고,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의 자료제출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에만 일부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자료수집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 책임을 의료계에 돌렸다.
이어 국세청은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또한 “자료미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불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제출 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미제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오늘 16개 시도의사회 중 처음으로 회원들에게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공지, 파장이 확대됨에 따라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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