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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뿌리뽑는다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뿌리뽑는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0.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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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관련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들어갔다.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강력 대응은 시의사회 홈페이지 고충처리게시판에 회원으로부터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첫 사례로 지난 18일 강남구보건소에 의사면허 미 소지자인 맞춤운동처방센터 김양수 원장에 대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자 관련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련조사 의뢰에서 김 원장의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으로 청소년들의 키 고민과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최고의 맞춤운동 전문센터임을 운운하면서 키네즈성장법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면 10㎝ 더 자신의 키를 키울 수 있다고 일반인에게 과대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점을 들었다. 또 문진표 작성과 함께 건강검진, 신체조성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불법적으로 실시한 점을 들었다.
 서울시의사회는 강남구보건소에 조사의뢰 후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김양수 맞춤운동처방센터에 대해 강남구보건소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하고 아울러 그 결과를 시의사회로 회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의료법 제25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66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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