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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직무 집행정지는 정관 어긋나' 주장"
"의협, `회장직무 집행정지는 정관 어긋나' 주장"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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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의 공정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대의원회 의장은 정관에 충실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 작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줄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요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일들이 발생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앞으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통보와 정관 20조 2의 4항에 의거한 회장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다. 이 같은 정관사항은 대의원 회장단 회의에서 거론됐으나 김익수·김병천 부의장들이 위 정관적용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 통보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대의원회 의장단 결정사항이 아니란 점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그러나 유 의장은 부의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것은 의장단 회의에 실행위원을 포함하는 정관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유희탁 의장의 정관과 회의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의사협회장의 직무정지통보는 28일 임시총회와 상관없이 그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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