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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칼럼> 보장성 강화 빌미로 의료계 압박 말아야
<리더십 칼럼> 보장성 강화 빌미로 의료계 압박 말아야
  • 승인 200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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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칼럼>

보장성 강화 빌미로 의료계 압박 말아야

 

박영우<강동구의사회장>

 

 

 의료 보장성은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각자의 지불능력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수의료를 소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당정협의와 대통령 공약사항,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율을 현재의 61.7%에서 2008년까지 70%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암환자 등 집중지원 고액 중증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급여화, 식대보험 적용, 기준병실 확대 등 일련의 보장성 강화를 2008년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의료의 보장성을 확보하는 기본방향은 질병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보장성 강화는 어디까지나 건보재정이 건전하게 확보된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체적인 보험재정의 규모를 늘려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보험재정의 현실을 무시한 채 선심성이며 단지 공약사항을 맞추기 위해 보장성 수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의료계에 되돌려지고 다시금 의료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일련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계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2004년부터의 당기 수지흑자가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재정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올 3월까지 6개월간 6655억원의 당기 수지적자를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까지 보험급여가 18.7% 증가되어 보장성 강화 이후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아울러 올해 4/4분기에는 식대 등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약 4000억원의 당기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결국 올해는 약 2000억원의 건보재정 당기 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보험재정이 부족해지면 단골 정책 메뉴로 부당청구 방지를 빙자한 보험실사 강화, 보험심사 강화, 각종 약제비 절감방안, 약제비 환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계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련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불안정을 이유로 또다시 의료계를 저수가로 고착화 하는 한편, 부당청구 감시와 약제비 절감 등을 이유로 다양한 기획현지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의료인격을 무시한 행정권력의 또 다른 횡포다.
 식대 급여화의 예에서도 보듯이 보장성 강화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의료계에 일방 부담시켜 의료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식대 급여화 이후 입원환자의 심사삭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의 또 다른 문제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과 입원환자의 장기화,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가져오고 결국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유발하며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이상의 보장성 강화는 본인부담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의료 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며 의료비의 증가와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과다한 추가부담을 감수하면서 의료 보장성을 계속 늘릴 것인지 보장성 강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보험재정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면 최소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의 틀을 갖추어야하며 의료계에 일방부담을 주는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능력을 벗어난 대안 없는 보장성 강화는 유보돼야 한다.
 의료계의 일방희생으로 2004년부터 당기 수지흑자 기틀이 마련됐으나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계에 보상해 주기는커녕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보재정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의료계에 고통을 전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다면 이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공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부분은 무리한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는 민간의료보험의 확장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의 기능을 위축시키기보다는 보충적인 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실 여건상 단기간 내에 공보험의 보장영역으로 포함되기는 힘든 여러 영역(예컨대 신의료기술·고급의료·간병 그 외 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는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여 국가 의료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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