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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미 FTA 쟁점과 한국의 미래
<시론> 한/미 FTA 쟁점과 한국의 미래
  • 승인 200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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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미 FTA 쟁점과 한국의 미래

 

김주경<신상진 의원 수석보좌관/MD>

 

 

 

 매일 신문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 가장 많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한·미 FTA협상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기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상내용이다.
 대부분의 협상 내용과 경과 과정이 보안이라는 이유로 감춰지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장관과 담당자의 몇 마디 말 뿐이다.
 결국 협상의 내용과 결과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해주는 이는 어디든 없다. 이곳저곳의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또 며칠이 지나면 그것이 복지부나 외통부에서 협상한 적이 없다는 식의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 1년만 연장해도 국내제약사 `휘청'


 일단 간단히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 6월 7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7월의 2차 협상, 8월의 2차 추가협상, 그리고 이번 9월 시애틀에서 3번째 협상을 벌였다. 지난 5월에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발표하고, 7월 이후 한미 FTA협상과정 중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의약품 등재제도인 것처럼 주장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현재 한미 FTA협상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이 주장하는 통상 20년인 특허 보호기간의 연장, 혁신적 신약의 범위확대(실질적 약가 인상),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의 설치와 충분한 이의 신청기간을 줄 것이다.
 한국 측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보건상품의 관세, 보건서비스 및 전문인력(의사, 약사, 간호사) 진출이라고 하고 있다. 약제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약제비 결정을 재심의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약가 결정권한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제약회사가 원하는 약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TRIPS에 의해서 부여되는 특허기간은 특허 출원에서 20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재 TRIPS하에서는 의약품 허가과정이나 특허신청에 있어서의 지연을 가지고 특허연장을 요구할 권한이 없음에도 미국은 호주와의 FTA협상에서 `비합리적인' 지연을 보상해주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제약업체가 영세하고 제네릭을 위주로 생산하는 상황에서 R&D보다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특허를 1년만 연장해도 한국의 많은 제네릭 제약회사는 고통 속에서 한국식 구조조정 즉, 해고와 폐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 측이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식으로 구두로 설명하는 한국 측 협상팀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정권 욕심으로 졸속처리하면 안돼


 2006년 2월 합의가 끝난 미·안데안 FTA를 통해 미국은 콜롬비아와 페루에 대해 우리와 유사한 의약품 분야협상을 관철하였다.
 이후 페루 보건성은 미·안데안 FTA가 페루의 약가에 미치는 영향을 FTA체결 1년 뒤에 9.7%, 10년 뒤 100%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매해마다 70∼90만 명이 필수적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나라마다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FTA체결 후의 한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약값의 증가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모범적인' 즉 `가장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 “벌인 일이니 어떻게든 하자” “첫 단추를 잘못 끼었지만 지금부터 잘하자”라는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엄청난 규모의 경제협정을 정권의 욕심으로 졸속으로 1년 만에 처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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