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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투여하면 환수위험?
영양제 투여하면 환수위험?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09.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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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미노산제 투여와 관련, 완전 비급여 기준에 대한 애매한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이같은 근거에 따라 청구했을 경우에 차후 실사 시 환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미노산제 투여시 `전액 본인부담하는 기준범위 이내에서는 주사 수기료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해석을 내려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아미노산제는 △전해질 이상 교정, 중증전신화상, 대수술 등 심평원 인정기준의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또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급여 인정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 피로인 경우에는 완전 비급여로 투여토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다.

담당자 발뺌하면 불이익 가능성

 이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요양급여기준 중 본인일부부담의 기준을 초과해 영양수액제를 투여(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액 본인부담하는 기준범위 이내에서는 주사 수기료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또 본인일부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 이외에 영양수액제 투여시 주사료 등 행위료가 비급여 적용대상이므로, 진찰료와 수액제를 별도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비급여 진료가 아니고 전액본인부담 기준 이내라면 일반적으로 수기료를 급여로 청구하는 것인데 이를 비급여로 해석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애매한 행정해석이 내려온 것인데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해석에 따라 주사 수기료 등을 모두 비급여로 청구했다가 담당자가 바뀐 후에 실사를 당하면 그동안 받은 추가 이익 부분의 5배까지 환수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영업 정지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좌훈정 이사는 “관련된 기준이 바뀐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규칙을 변경해야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칙 변경해야 따를 수 있어

 이에 대해 복지부 실무자는 “자신은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답변해 복지부 내에서도 실무 차원의 철저한 고려 없이 내려진 해석임을 알 수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양준호 사무관은 “최근 7개월 동안 이 일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며 “혹 팀장급 이상에서 이런 해석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밝혀 의협과 복지부 사이에서 이면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영양 수액제를 비급여로 투여할 때 상식적인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매길 수 있고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불이익은 없다”는 의견으로 일관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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