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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부실관리 · 건보재정 문제 추궁
처방전 부실관리 · 건보재정 문제 추궁
  • 승인 2006.10.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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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지난 13일과 16일 이틀간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허술한 정부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신랄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가 담겨있는 처방전의 부실한 관리와 관련해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또 잘못된 약가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처방전 보존기간 법령 허술
【국감종합취재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해놓았으나, 보존 후에 어떻게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적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현행 의료법에는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 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에 대하여 어떻게 폐기되어야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전이 법적인 공백상태에서 무방비로 폐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법적 미비로 지난 4월 청주시 고물상에서 폐지 뭉치가 발견되어 개인정보유출 등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5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실태조사 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처방전 발행건수는 2005년 4억700만 건으로 국민 1인당 약 10건의 처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춘진 의원은 “환자의 의료정보가 합법적인 이유와 절차 없이는 공개될 수 없는 철저한 비밀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약사법 및 의료관련법상에 처방전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진 서류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수가 가격 공개 추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진단서 발행 가격을 비롯해 일반 수가(완전비급여)에 대한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완전 비급여 부분도 부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의료기관 진단서가 각 병원별로 차이가 크다며 진단서 발행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병원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꼭 필요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진단서 등 발행 비용은 현재 완전 비급여로 복지부에서 개입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도 역할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 따라 최저 3000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33배 차이가 났다. 또 장애진단서의 경우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의 경우 정신지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2배가 넘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의원은 “의료기관마다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의 경우에도 진단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가 분석을 통해 진단서 발급 표준 가격제시나 가격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연유산 증가 대책 시급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자연유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출산율 감소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연유산율 증가는 가임기 여성이 건강상의 문제로 원하는 시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능력이 감소하는 것이며 인구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모성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명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출산자와 유산자의 입원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자는 2003년에 비해 2005년 12.2%(5만2132명)나 감소했지만 자연유산자는 7.4%(1794명) 감소에 그쳐 자연유산율이 5.4%에서 5.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자연유산율을 비교한 결과, 20대의 자연유산율은 2003년 4.27%에서 2005년 4.76%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대의 유산율은 전년 수준과 유사거나 감소하고 있어, 20대 산모의 자연유산율 증가가 전체 자연유산율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은 “출산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대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각종 건강위해 요소에 대한 노출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열풍 등 지나친 외모지상주의 문화가 젊은 여성들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연유산 경험이 추후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0대의 자연유산율 증가는 인구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업종별 유산율 차이를 비교한 결과, 광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유산율이 가장 높았고, 국제·기타 외국기관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유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시설과 근무 조건을 잘 갖춘 국제·기타 외국기관에서 종사하는 가입자의 유산율이 낮은 것으로 예측됐다.

제네릭, 오리지널보다 비싸
○…오리지널 약보다 비싼 제네릭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생동성 인정 품목 중 오리지널 약보다 더 비싼 제네릭이 34개 성분, 67개 품목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들 약품에 635억5700만원의 보험이 지출돼 127억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은 오리지널 약의 80% 이하로 약가를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오리지널 약은 특허 만료 등의 이유로 약가가 조정되더라도 제네릭은 약가를 조정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제네릭은 약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약가가 역전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전재희 의원이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위궤양 치료제인 유유쏘롱정의 경우 현재 95원이지만 이 약의 제네릭인 소파틴정은 두배 가까이 비싼 175원이다. 편도선 기관지염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인 유한세프라딘캅셀의 경우에도 327원이지만 제네릭인 중외세프라딘캅셀은 344원, 브로드세프캅셀은 382원이었다. 또 해열진통제인 트라몰정의 경우 30원이지만 제네릭인 펜세타정은 32원, 타이렉스씨정은 38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재희 의원은 “진작부터 오리지널 약가에 따라 제네릭 약가가 연동되도록 고시를 했더라면 이런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의원은 또 고함량으로 처방 가능한데 저 함량으로 배수 처방해 낭비되는 보험재정이 연간 175억원이 넘는다고 추궁했다. 또 제약업체에서 고함량 약품을 허가를 받아 놓고도 생산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쉽지 않아
○…유시민 장관은 선택진료비와 관련, “종별 가산을 더 해주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의 도입이 쉽지 않다”며 선택진료비를 당장 폐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서 “보건 분야에는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며 “보험자가 의료행위의 품질을 정확히 파악,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선택할 여지가 없이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이를 다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진료비는 더 좋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종별 가산료를 높여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소병원의 반발로 이 조차도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성분명 처방 도입
○…유시민 장관은 또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시민 장관은 장복심 의원이 의약분업 후속 보완대책으로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에 강제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약제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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