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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파스처방 주의
급여환자 파스처방 주의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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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파스 처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염진통 치료보조제인 파스를 오·남용하는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 파스사용 수급자 및 이를 처방·조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으로 2005년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6594억원)의 4.03%인 266억원이 지급되어 진통·소염제 전체 약품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3%(165만명 중 38만명)가 파스를 처방·조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파스 사용은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맞물려 작년 한해 500매를 초과해 사용한 사람이 2만7000명, 1000매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5195명, 5000매를 초과해 사용한 사람도 22인(1일 14∼37매 사용)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사용자인 조모씨(남/69세)는 1년간 1만3699매를 처방받았는데 하루에 6개 의료기관을 순회하여 405매를 처방받고 그 다음날에도 5개 의료기관에서 231매를 처방받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파스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 상반기 중 파스 300매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매약행위 등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은 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하고 매약 행위시에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5000매 초과 사용자가 이용한 344개 의료기관, 340개 약국의 진료·조제 자료를 분석,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이 의심되거나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등 부당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처방된 파스에 대해서는 처방의사의 동의가 없이 변경 또는 초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위반(제23조)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파스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보완자료 요청 및 처방한 의사를 직접 면담하여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의료적정성 평가 또는 진료비심사위원에도 회부하여 부적절한 진료비는 심사 조정할 예정이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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