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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의료기관 진료비 내역 제출' 논란
정부 추진 '의료기관 진료비 내역 제출' 논란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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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동의없는 병력조회 '인권침해'

사례1) 주부 A모씨는 불륜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몰래 했다. 이후 남편이 소득공제 자료를 보고 산부인과 진료비 내역을 추궁, 결국 이혼하게 됐다. 사례2) 회사원 B모씨는 얼마 전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성병에 감염됐다. 연말정산 신고시 이 사실이 가족에게 노출돼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의료법 위반·사회문제 우려
극단적인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를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진료비 내역 제출'이 가져올 폐해의 하나다. 환자 인적사항만 알면 누구나 환자병력 조회가 가능해 심각한 인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계는 진료정보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니라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을 비롯한 진료 받았다는 내역과 진료비 내역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2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 모 원장은 “비뇨기과질환 및 비밀리에 한 성형수술의 경우에 원치 않는 공개로 가족간의 신뢰가 급격히 무너져 사회 전체의 불신의 골이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일반 시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북의 한 시민은 “성형수술 환자들은 특히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비밀공개에 대해 정부가 환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환자 진료정보는 어떤 정보보다 그 보호가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카드 및 현금영수증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세원노출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문제 발생이 농후한 제도를 꼭 시행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의료비 수납분을 늦어도 11월 10일까지, 9·10월 두 달분은 11월 20일까지, 11월분은 12월 5일까지 수집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 대부분은 일반 의원의 경우, 간호사 1∼2명의 적은 인원으로 진료 및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남 모 원장은 “병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러 번에 걸친 신고체계로 의원경영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북 모 원장도 “가뜩이나 요즘 간호사들은 업무가 조금만 과중해도 이직률이 높은데 이번 가을 의료비 진료비 제출내역 업무까지 지시하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큰 부당한 문제점으로 자료 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된 것은 부적절 하다고 밝혔다. 국민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세무관련 업무까지 지배한다는 사실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강남 모 원장은 “정부가 공단으로 하여금 비보험 소득까지 꼼꼼하게 조사해 결국 의료수가 산정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림수”라고 비난했다.

#공단에 세무업무까지 '부적절'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타 단체는 자체 협회에서 소득 신고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세제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 시행령을 거부할 경우 현재까지 마땅한 처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개별 세무조사로 협박한다면 거부할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조치에 관해 다른 시각도 있다. 강남 모 원장은 “이번 조치로 의료계보다는 비보험 환자가 훨씬 많은 한의계·치과계 등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국민을 위해 시행한다는 명분이 있으므로 의료계는 좀 더 사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공단의 자료집중기관 선정 및 올 중반부터 소급 시행키로 한 비급여 자료 제출을 1년 유예 요청을 국세청에 낸 바 있다.

#한의계등 더타격 사태 관망론도
한편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대책으로 2006년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급여내역 이외에도 비급여 진료내역을 국세청이 지정한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강제 지정했다.김동희

"무진료 처방전 행정처분 근거 없다"

의협, 복지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출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무진료 처방전 발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지난 2일,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에 대한 행정처분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하위법령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규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금지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따라서 의협은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처방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무진료 처방전 발행행위에 대해 동일질환이 반복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재진진찰료(AA222) 4(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5(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발급하는 경우)에 의해 재진환자의 경우 무진료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무진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발행행위를 무진료 처방전 발행행위와 동일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성의 경중'의 차이를 도외시한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권미혜

카이로프랙틱 종별신설 반대

의협 "의료행위 체계 이해부족·국민건강 해악" 카이로프랙틱은 별개의 의료종별 행위가 아닌 의사 치료행위의 한 과정이며, 다른 도수치료와 비교해 효능이 탁월하다는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춘진 의원 등 22명이 카이로프랙틱 종별신설을 골자로 공동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에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포함시켜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 및 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재정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2일자로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현재 요양급여비용 기준상 도수치료 항목에 포함돼 있는 카이로프랙틱을 별도 종별로 신설하려는 것은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의료행위 체계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카이로프랙틱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한 방법으로 관련 진단 및 검사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돼야 하며, 정확한 진단 없이 시행할 경우 자칫 환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강조했다.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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