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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대가치점수 개정 미궁으로 빠지나
신 상대가치점수 개정 미궁으로 빠지나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0.27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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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보상' 단체간 입장차 뚜렷 난항

신 상대가치점수 개정 결과, 예상대로 `재정중립' `진료과별 총점 고정' 등의 원칙으로 의료계가 기대했던 의료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의과의 원가보상이 81%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확인과 진료위험도가 별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위험도 보상을 놓고 공급자·보험자·가입자 단체간의 갈등이 또다시 빚어지고 있어 예상치 못한 난항을 맞고 있다. 여기에 의과, 치과 등 의사단체간의 미묘한 완력싸움까지 더해 신 상대가치점수가 대합의에 안착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기획단 - 위험도 별도 인정 제기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대가치총점 고정 시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 처리, 약 37억점(2003년 기준) 가량의 위험도 관련 총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이충섭 단장은 “위험도 상대가치를 총점 고정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산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전 상대가치 연구 당시는 의료사고 관련 비용이 미미했던 반면, 이번 연구에는 2000억원 가량의 의료사고 관련비용이 조사되어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료과별로 상대가치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진료과별로 서로 다른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상대가치를 더해 주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단 - 별도 보상 부정적 입장
하지만 이에 대해 공단 및 시민단체 등 보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위험도상대가치를 별도로 구분한다고 해서 현재에 비해 추가적으로 보상해야 할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별도 보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상무는 “현재의 상대가치에는 구분이 안 되었을 뿐이지 진료비용에 포함되어 보상된 것”이라며 “따라서 2075억원의 별도 보상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인제대)도 “이번 위험도 상대가치 1.5% 별도 반영된 부분이 수가인상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보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의료계 - 위험도 낮게 책정 아쉬움
그러나 의료계는 위험도의 별도 반영은 당연한 조치로 오히려 위험도가 낮게 책정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협 지영건 이사는 “그 동안 의료계는 의료분쟁에 대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의료분쟁에 대해 적절한 기준과 보상방법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위험도 반영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 이사는 “일부에서는 단순히 수가인상을 위한 명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위험도 상대가치의 본질을 이해 못해 나온 해석”이라며 “의료인들도 과실이 없는 의료분쟁에 따른 행정적, 정신적 비용부담은 당연히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 역시 “그간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상대가치 구조를 내포하고 있었다”며 “최초 연구의 취지와 의료행태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위험도의 비용을 감안한다면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는 이견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흉부외과학회 한 관계자는 “이번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도출이 정확하지가 않다”며 “제대로 평가했다면 현 점수의 몇 배는 올라갔을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처럼 위험도 반영에 따른 총점 상승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측은 위험도 반영에 찬성하나 전체 총점의 상승이냐 고정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반응이다.

복지부 - 정책적 논의 언급 한발 후퇴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복지부 박인석 팀장은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현실을 배제할 수 없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우선 언급한 뒤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토대로 합리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신중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위험도 반영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복지부 내에서도 지급팀과 재정팀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해 10월 고시 예정 계획도 어려워질 가능성마저 지적되고 있다.

최종합의까지 멀고 험한 길 예고
더욱 큰 문제는 위험도 보상 배분 문제가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부문별 갈등으로 번짐에 따라 신 상대가치 개정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2003년 기준)은 의과의 경우 346만원인 것에 반해 치과는 31만원, 한방 85만원, 약국 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과, 한방, 약국 관련 단체들은 위험도 상대가치가 의과에 쏠려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회 배성호 이사는 “직능별 또는 유형별로 의료분쟁 및 소송 해결방식이 다양해 이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도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이후 반영해야 한다”며 위험도 배분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의과측은 진료과별 위험도 추정한 결과대로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이번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10월에는 고시가 되어야 하는 상황. 각 단체와의 합의는커녕 부문간의 합의마저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위험도 반영에 따른 총점 증가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최종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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