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2:18 (수)
긴급진단-별다른 개선없이 끝난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
긴급진단-별다른 개선없이 끝난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8.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연구' 결과, 원가보상이 81%에 불과하고 진료위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이번 개정작업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결국 3년동안 수 십억 원이 투입된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이 별다른 개선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진료과목별로도 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이 고정됨에 따라 의원과 병원 등의 직역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번 연구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신상대가치점수는 오는 10월 고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총점 고정따라 직역간 갈등 가능성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수가 불균형 및 특정 진료과의 위축 등 의료왜곡을 해소하고자 진행됐던 상대가치개정 작업은 결국 `점수불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개정작업은 진료과목별로도 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이 고정됨에 따라 연구결과의 문제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6일 의협 의료정책고위자과정총동창회 세미나에서 의협 박효길 보험이사는 `상대가치 전면개정관련 최근 동향' 발표를 통해 “이번 상대가치 연구가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 수준, 비급여 묵인'이라는 근본문제를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박효길 부회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가 대비 건강보험 급여행위의 보상수준이 81%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급여행위의 보상수준 미흡으로 인해 필수 의료 기피 등 의료공급의 왜곡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의료사고비용보상금액은 총 1965억원(산부인과 470억원, 신경외과 의사 1인당 1300만원)으로 계산됐으나, 정부는 진료위험도를 반영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의료사고비용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자본비용 제외로 의료산업 성장 저해

 한편,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별도보상 재료대 문제도 지적됐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같은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재료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상황.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료기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환자에게 따로 재료를 구입해 오도록 하거나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를 급여에서 보상해 주거나, 비급여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몰이해로 인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원해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찰료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연구가 개별 의료행위에 중심을 두다 보니 상대적 비중이 큰 진찰료 부분이 간과됐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상대가치점수 연구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자본비용을 제외함으로써 의료산업 성장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분위기를 유발시켰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 의사업무량 점수와 관련해서도 짧은 준비기간과 촉박한 일정으로 도출된 의사업무량에 대해 의료계의 합의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다. 재분류 등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되었으나 상당수가 연구과정에서 제외됐다.

#심평원, 9월 공청회거쳐 공개 예정

 박효길 부회장은 “상대가치 연구가 근본 문제를 간과하고 오로지 항목 줄 세우기에만 의의를 둔다면 의료계는 연구결과에 대한 합의와 정책반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원가보존율 81%, 의료사고비용의 보상, 별도 보상재료대 문제, 진찰료 인상 등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당국의 성의 있는 대책과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최종적으로 이번 신상대가치점수를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0월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 관계자 역시 정책조정단계만 남아 있을 뿐 대부분 확정된 상태로 내년부터는 무리 없이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평원은 오는 9월 중순 경 공청회를 통해 이번 신상대가치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재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