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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전망-국회, 의료를 말한다<2>"
"이슈&전망-국회, 의료를 말한다<2>"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08.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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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의안 중 의사들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큰 대표적인 의안이 간호사법 제정과 의료기사법 개정이다.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두 법은 모두 단독 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사 업무영역 침해 대표적 의안

 지난해 4월 김선미 의원은 국회의원 33명의 동의를 얻어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 관련 조항은 그동안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간호법으로 독립해서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간호사법에는 간호협회가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다. 이로인해 유관 단체들은 반대했고 국회 내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다시 박찬숙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박찬숙안에는 김선미안에서 빠져 있었던 △간호사의 간호기관 개원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조항 등 민감한 사안들을 그대로 포함되어 더욱 큰 논란을 야기했다.
 새로 마련된 간호(사)법안에는 대동소이하지만 둘 모두 간호의 정의와 업무 영역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의료법이 그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뚜렷한 영역을 명시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뚜렷이 하겠다는 포석이다.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따르면 간호는 `개인 또는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위해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를 `기본 간호행위'에 포함시켜 아주 작은 업무의 일부로 격하시키고 있다. 나아가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크게 잡고 있다.
 간호(사)법과 관련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존 의료법과 서너 개의 항을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새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의료법을 제대로 개정해 모든 직역들이 똑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 간호기관 단독 개설과 관련된 조항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 스스로 판단, 약물 투여 및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한 처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부고발 조항은 의사를 미리 범죄 예비자인 것처럼 적시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하려는 항목이라는 지적이다. 또 간호사의 업무는 오직 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결국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간호사를 고용해야 함으로써 국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독개원 허용등 독소조항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도 큰 문제다. 김선미 의원은 다시 지난 4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심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들이 그동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왔던 것을 고쳐 `처방과 의뢰'를 받도록 바꿨다. 또 처방의뢰서를 받아 가정 등을 방문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물리치료사와 치과기공사에게는 물리치료소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행령에 담겼던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법에 올렸다.
 김선미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의사가 경영상의 손해를 이유로 의료기사를 선택적으로 고용해 지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포기가 곧바로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져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며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협과 함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질서를 무너트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의약분업을 통해 드러났듯이 하나의 의료행위를 두고 두 직역이 불요불급한 분업을 하게 된다면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은 오히려 증가된다는 주장이다. 물리치료사에 단독개원을 허용하면 의료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며 물리치료사의 생존권 문제는 저평가된 보험수가를 올려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찬반양론 팽팽...편들기 부담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기사법 개정안 둘 다 현재로선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부담은 법을 직접 발의한 김선미 의원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형국이다. 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담을 갖고 책임지고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발의돼 있는 법이 논의 순서가 되면 논의하겠지만 모두들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슈화할 수 없다”며 “외부에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없는 한 내부에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없다”고 말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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