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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개정안 악용될 소지있다
자배법 개정안 악용될 소지있다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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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백경열 회장은 지난 24일 보험회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안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진료기록부에 환자 외출·외박 기재 의무화' `부재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백경열 회장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이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보험회사에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도 높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함께 배석한 장재민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역시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우선인데 이 법안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이 조장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의원은 “이 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은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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