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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단체장들도 연대서명 `한뜻'
서울시 의료단체장들도 연대서명 `한뜻'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8.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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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의료계에 기적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인가?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의사면허취소건을 지난 5월 의사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통해 `본안판결까지 의사면허 유지'라는 희망으로 대반전시킨 서울시의사회의 굳센 의지와 저력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본안판결을 앞두고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등 5개 서울시 의료단체장들이 연대서명한 탄원서를 작성, 김선중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 호소했다. 〈탄원서 별항〉
 지난 21일 경만호 회장은 김성옥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을 비롯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박성애 서울시간호사회장,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 등 서울시 의료단체장을 직접 만나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탄원서 작성 배경을 설명하고 이들 의료단체장들로부터 연대서명 등 전폭적인 동조의사를 얻어냈다. 5개 서울시 의료단체장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보건의료계는 투명사회협약 체결과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논의, 보건의료계 상생을 위한 토론회 등 보건의료계 화합과 발전을 위해 수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상임진은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선처호소가 담긴 탄원서를 작성, 재판부에 다시 제출했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말 의협에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8·15특사'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는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의사면허취소처분과 관련, 지난 5월 1일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었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의 문제점 지적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진 것으로써 본안 판결에서도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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