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22 (금)
탄원서
탄원서
  • 승인 2006.08.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법 질서수호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탄원인들은 서울특별시 의약5단체 대표자들로서 현재 재판계류중인 전직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 대한 재판장님의 선처를 구하고자 탄원서를 올립니다.
 재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인들은 2000년 정부의 준비안된 의약분업 정책 시행에 반대하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및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죄로 기소되어 1심(서울지방법원 2000고단6941)과 2심(서울지방법원 2001노7816)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05. 9. 29. 선고된 대법원 2002도4317호 판결로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인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 2006아716호(2006. 4. 11.)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2006루68호(2006.5.1.)의 판결에 의하여 의사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된 상태에 있으며, 2006. 8. 30. 의사면허취소와 관련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부는 2000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보건의료계는 이러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전체 의료비용이 증대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인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대표자로서, 보다 준비된 의약분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계의 상생을 위하고자 하는 충심에서 당시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비록 동인들의 행위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당시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의료계 대표자인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동인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8조의 취지와 벗어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취소처분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이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재정, 한광수 회장 두 분 모두 의업을 천직으로 삼아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로서 의사면허 취소 자체가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점과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동인들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길 간절히 탄원 드립니다.
 현재 보건의료계는 투명사회협약 체결,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논의, 보건의료계 상생을 위한 토론회 등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의약5단체는 이러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동인들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면밀히 재고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우리 서울시 의약5단체 대표자들은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재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판장님과 사법부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8.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
서울특별시약사회장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