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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거부 정당한 명분없다
감사거부 정당한 명분없다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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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원보 감사와 최균 감사보는 지난 21일 오전 의협 7층 대의원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 거부를 하고 있다”며 “거부할 정당한 명분이 없다”고 집행부를 맹비난했다.
 이원보 감사는 집행부의 감사 연장에 대한 거부 방침과 관련, “감사보는 감사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며 “집행부는 의도적으로 이를 위반, 무시하고 있다”고 감사 거부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감사는 또 “수석감사란 감사내의 문제로서 역시 `감사업무규정 제4조에 감사는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특히 “이번 감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연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추인 결정이 있었다”며 감사 연장의 합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하여 실시하는 특별한 의미의 수시감사인 만큼 감사의 인원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 감사는 이어 “감사거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의협 집행부에 있다”며 “감사는 최대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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