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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실 반영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
의료현실 반영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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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의료환경에 부응,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과 관련, 의료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입법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복지부는 규제중심의 경직적·비체계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변화된 의료욕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올해 8월 중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 10월 경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51년 제정된 의료법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개정돼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법체계 재정비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민원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현실을 반영한 의료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함께 의료법 체계정비, 의료환경의 변화 수용, 입법 미비 및 반복민원 해소를 주요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실무작업반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의 직능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시민단체, 법률관련 교수 및 변호사, 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의료자원팀장 등으로 8월 안에 구성된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과 관련된 전문가 단체로서 제도개선에 의료계의 의견수렴은 필수적”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실무작업에 참여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체계 정비=현행 `장·절에서 편·장·절 체제'로 법률구성방식 전환, `의료행위'편, 의료행위 판단 전문기구 설치와 관리, 표준진료지침 근거 신설, 의료인 직능별로 별도 장·절 구성하고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 직능별 특수사항 추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 시 준수사항 분리 규정, 간호조무사, 안마사, 접골사 등을 `유사의료행위자'편으로 개칭·신설 △의료환경의 변화 수용=확정된 제도개선 사항 반영, 의료계 요구사항 검토, 의료기관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의료인 자율성 제고 가능한 제도 개선 추진 △입법 미비 및 반복민원 해소 = 입법 불비 사항 입법화 추진,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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