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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안 예고따라 의/약계 거센 반발 불보듯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안 예고따라 의/약계 거센 반발 불보듯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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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안이 입법예고돼 의·약 전반에 걸쳐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현행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2만2000여개의 의약품이 모두 새로운 방식에 의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에 따라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적 적용방식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 평가를 거치게 된다.

 특히 기존에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동일제형이 아닌 신규 의약품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성 평가, 약가 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대상 및 상한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이번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안 입법예고와 병행하여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경제성평가지침(심평원), 약가협상지침(건보공단) 등도 연이어 제·개정이 추진된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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