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40 (금)
<긴급진단> PLS의 또다른 음모 `성분명 처방'<4>
<긴급진단> PLS의 또다른 음모 `성분명 처방'<4>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제비 절감정책이 최근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이하 PLS) 도입여부에 집중된 사이 의사 처방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미 정부가 △처방률 △고가약 처방비중 △투약일당 약품비를 낮춰나갈 뜻을 밝힌 이후 벌써부터 실사와 정보공개를 통해 처방형태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고가약처방이 부정행위가 아닌 만큼 실사 등과 연계해 의료기관을 또다시 비도덕 기관으로 몰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처방형태 강제유도로 변질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두 가지 큰 틀에서 약가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이하 PLS)도입'을 통한 약가관리를 강화하고 처방형태 변화를 통해 적정사용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 이에 정부는 PLS도입 추진과 함께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수 △고가약 처방비중 △투약일당 약품비 등을 자율유도를 통해 낮춰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모든 관심이 PLS로 집중된 사이 `처방형태'가 자율유도에서 강제유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약품목수 및 고가약처방률에 대한 평가강화로 처방형태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또한 최근 약제비대책위원회 구성과 고가약 리스트 배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율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의료계의 노력과는 반대로 최근 정부의 약가정책이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확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최근 항생제·주사제 처방률과 제왕절개율 등의 정보공개로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개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를 줄여나가기 위해 목표금액을 벗어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점 중재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평균수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가 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밀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공개등 밀어붙이기 수순

 이 외 복지부는 이미 처방건당 품목수와 고가약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을 내년 1/4분기 기획실사 대상으로 예고한 상태로 처방형태를 강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들어냈다. 정리하면 고가약처방과 처방품목수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사 및 정보공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처방형태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처방형태는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고가약처방률과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다는 이유가 실사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저가약처방은 하나의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처방 약품비와 고가약처방률이 높은 것이 부정행위가 아님에도 이를 실사와 연관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약가절감 이유로 처방형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에 따라 저가약과 고가약을 달리 처방하는 것은 발상자체부터가 문제”며 “엄연히 약효 차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약을 누구는 좋은 약 쓰고 누구는 질이 떨어지는 약을 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 자율적 처방형태 성공적

 한편,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체적으로 고가약처방률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가져올 거라는 지적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고가약처방률을 2005년도 4분기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 의원은 전년대비 10.3%, 병원은 7.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자율유도는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장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 자율유도는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10년까지 약품비 비중을 현재 29.2%에서 24%로 감소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년 약제비 비중을 1%P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로 정부의 정책추진 기조를 파악했을 때 목표가 설정된 이상 처방형태 강제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명시한 처방률, 고가약처방 비중, 투약일당 약품비 등의 적정사용유도 방안은 현재의 흐름이라면 결국 처방형태를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약제비 정책에 의료계가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정책 제대로 파악해야

 이 외 의료계는 현 약제비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약품비 상승은 낮은 진료비로 상대적으로 약제비가 높은 데 따른 것으로 약품비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처방형태 변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약품비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과잉책정 되어 있는 약사의 조제료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PLS와 처방형태 변형을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 보다는 새로운 적정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