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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시 주의하세요
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시 주의하세요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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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관행적으로 처리할 경우, 잘못하면 `환자 기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즉, 위임받은 부분에 대한 교부는 상관없으나 위임내용을 벗어난 특히 필요이상의 환자상황 설명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 기록열람·사본 교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 지난 19일 산하 25개 구의사회에 회신내용을 송부, 회원들의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질의에서 첫째, `의료법 제20조(기록열람)에 의하면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기록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데 환자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위임장을 제시하며 기록 열람 및 차트(진료기록부) 복사 요구시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자신이 진료기록 사본교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해 위임장을 직접 작성,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환자편의를 위해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교부를 해야한다면 보험과 관련없는 환자의 과거력 등 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데 비밀누설에 따라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환자 자신이 직접 작성·날인하여 교부한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자가 명기하여 교부를 위임한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비밀누설과 관련이 없으나 위임내용을 벗어난 기록의 교부는 비밀누설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리고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환자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자료인 인감증명서만 확인후 교부했을시 차후 환자본인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았을 때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현행 복지부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상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청시에는 신청서 작성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과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같은 제출서류 확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의해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가 고시한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 복사 등 환자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2003.1.27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보험급여과 유권해석)하고 있는바 적정교부 비용은 얼마인가'를 질의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진료기록 등 사본교부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바 의료기관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본교부 수수료에 적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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