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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서울시의사회, 이의신청 심의결과 5억원서 3억여원으로"
"정책&이슈-서울시의사회, 이의신청 심의결과 5억원서 3억여원으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7.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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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와 각 직역을 초월한 2만 회원들이 합작, `공정위 과징금 5억원'을 3억여원으로 대폭 줄이는 대역사를 이룩해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절대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의신청을 통한 과징금 감면'을 2만 회원들의 단합과 성원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해결, 향후 회비수납 및 회무추진에서 순항이 기대된다. 이와함께 시의사회 회무추진에서도 무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어 그동안 무관심과 갈등에 빠졌던 의료계를 적극 선도해 나가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지난 21일 오전 7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회무보고를 통해 “어제 공정위로부터 4월초 부과된 5억원의 과징금을 3억여원으로 감면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 감면사례는 공정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직역을 초월, 회비 조기납부 및 미납회비 송금에 적극 동참한 회원들의 힘의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상임리에서는 20일 과징금 감면 통보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5층 215호에서 열린 이의신청 심의과정이 보고됐다. 이날 심의에는 경만호 회장을 비롯 증인인 이정동 팀장, 대륙법인 손창완 변호사가 참석, 의견 제시와 함께 심의관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심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결정이 과다하며 아울러 지난 해 7월 22일자 기준 변경보수표 제출현황은 정확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구의사회 명의로 변경신고를 한 강서·양천구의 경우, 구의사회가 집단으로 변경신고를 한 만큼 개인의원 명의의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제재 규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의관들은 △심판관리과의 결정 당시 진단서비용 시장규모를 얼마나 보는지, 유사사건의 최고 과징금 결정사례가 있는지 △진단서 비용이 보험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비용이 기준안보다 높은지를 질의했다. 이어 △의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논의 및 전 집행부 책임에 대한 결정은 있었는지 △서비스 차원에서 진단서 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수료 가격을 원상복귀시킬 의향은 없는지를 각각 질의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관들이 질의한 `전임 집행부에 대한 책임추궁' 여부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이번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된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인상건은 회원들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점과 함께 의료계 화합 차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생각”이라고 소신있게 답변, 눈길을 끌었다.

김기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 일지 

 △2004년 12월 6일 서울시의사회 법제위원회=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 건의.
 △2005년 2월 25일=노원구 및 금천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의.
 △2005년 3월 24일=서울시의사회 59차 정기총회에서 집행부 수임사항 및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
 △2005년 5월 2일=각구의사회 및 특별분회에 복지부의 구두답변 안내 및 의협에 시도의사회에서도 동일징수 가능토록 건의.
 △2005년 5월 7일=복지부 시정조치 문서접수.
 △2005년 7월 19일=보수표 제출실태 파악.
 △2005년 7월 26일=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의사회 사무처 내방 조사.
 △2005년 10월 24일=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시의사회의 증명서발급수수료 가이드라인 결정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2005년 12월 21일=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조치 매스컴에 보도.
 △2006년 4월 4일=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취임과 동시에 과징금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위 직접 방문 및 협조 요청. 사업자 단체금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결과 정식으로 접수.
 △2006년 4월 7일=1차 상임이사회서 대책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및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키로 함.
 △2006년 4월 19일=이의신청은 함승희 변호사, 행정소송은 임영철 변호사로 결정.
 △2006년 4월 26일=시정조치관련 세계일보 4월 28일(금)자 게재 공표.
 △2006년 5월 3일=공정위에 이의신청 제출. 이의신청 및 시정조치 명령 집행정지(과징금) 신청. 제출자 대륙 손창완 변호사.
 △2006년 5월 29일=의협에 공정위 차입금 요청. 각구에 회비조속 납부 요청.
 △2006년 6월 5일=의협에 3회 분할 상환(2년 9개월) 차입금 상환계획서 제출.
 △2006년 6월 8일=공정위에 변경보수표 사실조회 신청.
 △2006년 6월 16일=과징금 5억원중 2억원을 공정위 징수계에 1차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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