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긴급진단> PLS의 또다른 음모 `성분명 처방'<2>
<긴급진단> PLS의 또다른 음모 `성분명 처방'<2>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7.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체조제 조항 약사법에 규정 → 생동성시험 인정품목 확대 → 약사 대체조제 자율 환경조성 → 등재약품목수 통제 → 의료진 처방권 제한 → 생동성시험 의무시행 규정마련 → 성분명처방 동일효과 ⇒ 성분명처방 도입.”
 성분명처방 도입 가상 시나리오가 이번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PLS) 정책제언을 기폭제로 현실성 있게 다가오면서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리하자면 성분명처방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대로라면 대체조제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생동성품목수 3년새 5배 증가

 성분명처방 논의의 시초는 지난 2000년 의·약·정 협상에서 대체조제 관련 조항이 법률로 규정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정부와 약사회는 대체조제 확대를 통해 성분명처방 길목에 진입하고자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려왔다.
 `성분명처방 입법화' 최대 논란을 일으켰던 2003년 초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며 성분명처방 추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시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성분명처방에 대한 입법화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이 시기 성분명처방 항로는 대체조제 확대로 우회 변경됐다.
 이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에 주력해 온 정부는 결국 2003년 850개에 불과했던 생동성 입증 품목수를 올해 4000여개로 확대시켰다.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4.5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한 대체조제 인센티브 허용품목도 지난 2004년 6월 1000품목에서 2005년 3000품목, 1년 반만에 그 수를 3배로 늘렸다. 비록 생동성 비리로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생동성 품목수는 정부로서 성공적인 성적이라는 평가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급물살

 생동성 인정품목이 어느 정도 자리를 확보함에 따라 타이밍도 절묘하게 약사들이 손쉽게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선 2003년에 거론됐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조항 폐지'가 올해 상반기부터 현실성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만이 최근 개국가의 골칫거리인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후통보를 이메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후통보 폐지 활동 수위가 올들어 한층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일부에서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시민 장관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논란이 현실적으로 접근되기 시작했다. 이 외 약사 처방전 문의에 의사가 성실응답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복지부에 의해 입법예고 될 예정이어서 그 의혹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결국 생동성 품목 확대에 이은 약사 대체조제 자율 환경조성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PLS로 정부 의도 드러나

 그러나 지금까지 대체조제 활성화에 따른 성분명처방 현실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은 수면 아래에서 밑돌았다. 하지만 이번 PLS를 분기점으로 그 동안의 정부의 정책들이 성분명처방 정책과 정확히 맞아 떨어져 나가면서 성분명처방 논란이 또다시 급진전되고 있다.
 그 동안 등재약품방식은 네거티브 리스트시스템으로 생동성 품목수 확대에도 의사들의 처방형태 제약이 제한적이어서 큰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PLS가 실행될 경우 처방품목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등재약품이 생동성 품목수를 중심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체조제에 대한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생동성 의약품을 중심으로 등재품목수를 줄여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성분명처방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면 90% 이상 성분명처방과 같은 효과를 충분히 얻게 될 것”이라며 “PLS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FTA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재 왜 복지부가 무리하게 PLS를 입법예고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좌 이사는 “이는 PLS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만큼 PLS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공식문건에도 명시

 정부의 성분명처방에 대한 기도는 복지부 공식문건에도 드러나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0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을 확대해 2006년부터 성분명처방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성분명 처방을 최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실천에 옮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사회 역시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해 국회 로비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와 `생동성 의무화 범위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법 `대체조제 항목' 삭제해야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PLS를 기점으로 모든 진행과정이 성분명처방 실행을 위한 과정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 나가고 있다”며 “의료계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약계의 성분명처방 기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성분명처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사법 `대체조제' 항목을 삭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재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