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의사 자율정화기능 강화 추진
의사 자율정화기능 강화 추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에 의한 자율정화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중앙회의 업무로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연구 지원 등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62년 3월 현행 의료법이 제정, 공포된 이래 40년이 경과하는 동안 의료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74년부터 2006년 4월 현재 까지 의료인 등록 면허 증가추이를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9배 이상까지 증가했다. 이에따라 의료인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대해 보수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권미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