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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10병상 미만 바람직'
`의원급 10병상 미만 바람직'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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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병원'과 `10병상 이상의 의원'이 병원급으로 포괄 통합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개최된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은 외래환자중심, 병원은 입원환자, 종합전문병원은 희귀·난치·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종별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심평원 고수경 책임연구원은 “그 동안 의원, 병원, 종합병원간 구분을 진료기능이 아닌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련시켜 의료기관이 규모 증가에만 집중하고 진료기능상 차별화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두게 만들었다”며 현재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종별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의원에 상당수의 병상을 허용한 반면 시설·인력 등에 대한 규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현행 인정기준에 적용한 결과 KDRG 2.1(기준환자군) 적용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약 60%가 환자 구성상태를 충족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충족률이 4%로 약 7%의 병원보다 더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능과 관련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개 진료과목에서 레지던트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7개 과목 충족률은 7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병상 분포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기 병상 위주로 병상들이 분포하고 있고 전체 병상 중 의원병상 비중이 36.1%로 높아 병원과 의원의 기능이 입원과 외래로 적절히 분화되어 있지 않고 병상규모 확대에 따른 의료의 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해마다 전체 종합병원 중 약 15∼20%의 기관이 법정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0%이상에 달하는 등 종합병원의 상당수가 법정 진료과목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연구원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상으로 종합전문의료기관은 △희귀·난치·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24시간 입원·응급 진료 △교육·수련기능 △의료 및 회송 등의 기준으로 병원급은 △24시간 입원 진료, 의원급은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한 구분이 바람직하도 설명했다.
 또한 시설기준으로는 종합전문의료기관은 레지던트 수련병원, 병원급은 10병상 이상(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규정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적용), 의원급은 10병상 미만으로 구분했다.
 마지막으로 고 연구원은 “정부가 계획중인 성과별 진료비 차등지급제와 연계해 종별 가산율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의 가산율은 의료의 질 향상과 연계되어 지불되어 지는 것이 바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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