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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포털 사업중단 피해액 연간 100억원대
XML포털 사업중단 피해액 연간 100억원대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6.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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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기관 청구비용 절감을 위해 EDI 대안으로 추진해오던 XML Portal(신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의약단체 회원들이 입는 피해액은 연간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진료비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KAIST 김성희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XML Portal 구축 시 시스템 구축비용 87억원을 포함해 6년간 160억원(연평균 27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6년간 총 528억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균 27억원의 포털 운영비는 2005년도 요양기관이 KT에 지불한 EDI이용료 168억원의 16%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번 XML Portal 구축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시스템 구축비용을 감안해도 최소 연평균 100억 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2000∼2005년 동안 요양기관이 KT에 지불한 EDI이용료는 총 830억원으로 연평균을 따졌을 때 138억원)
 이에 따라 최근 XML Portal(신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과 관련해 사업을 주도했던 심사평가원에 대한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朴宰完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XML Portal 사업 중단을 둘러싼 7가지의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 심평원과 복지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하고 XML Portal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朴宰完의원은 “심평원이 2000년 기존 시스템인 VAN-EDI의 KT와의 계약기간(1996.8.∼2006.10.)이 유효한 시점에서, 만료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와 별도로 KT와 WEB EDI 10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과 통신업체가 10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992년 관세청과 1994년 해운항만청이 있지만, 한 기관에서 KT와 두 차례씩이나 장기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다는 것.
 또한 청구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의약단체가 실질적으로 심평원과 KT의 WEB EDI 10년 장기계약에는 실제 사용자인 의약단체가 배제(미서명)되었다며 의약단체가 배제된 배경에 대해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朴宰完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평원은 XML Portal 사업을 의약단체들과 공동추진하면서 KT와 체결한 2000년 WEB-EDI 투자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자의 해석 내지 위반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공신력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XML Portal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장동익)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회장·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회장·엄종희), 대한약사회(회장·원희목)는 최근 인터넷포털시스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약5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KT간의 WEB-EDI서비스 사용 계약으로 인해 합리적인 인터넷포털시스템 구축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인터넷 포털시스템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법제화 할 것”을 피력했다.
 의협은 “관련법령이 정부에 의해 변경 및 개정이 되면 변경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식을 현행 전자문서교환방식(EDI)를 포함해 인터넷·포털·직결망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심평원이 차세대진료비청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KT와 심평원 간의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EDI를 직접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용료를 부담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인 의·약 단체를 참여시킬 것도 촉구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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