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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사회
구로구의사회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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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 및 심평원 등과 관련한 의료계 현안 중 개선해야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사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요양기관 현지 조사시 착오청구를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으로 착오청구액의 4∼5배 금액(과징금)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망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 청구시, 소신진료후 소신청구했는데도 손보사측 기준으로 일부 착오청구사례를 허위청구로 간주하고 손보사의 합의유도로 합의조치하면 차후에 전개되는 벌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재검토도 요망했습니다. 이와함께 구로구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소규모 개인 의료기관 시설에 조제실이 없어졌는데도 의약분업 이전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간호조무사 2명 고수는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소규모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1명으로 개정).

그리고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사 입회하에 의약품 조제시 약사법 조항 완화 검토가 요망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목적의 대도시내 도시형보건지소 설립 재검토(중복 과잉 투자), 탈지면, 면봉, 소규모 의료위생 재료 등의 의료폐기물서 제외 조치를 요망했습니다.

김현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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