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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업 독자 추진
인터넷 포털사업 독자 추진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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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계약 위법문제로 전면 중단됐던 인터넷포털구축사업이 의약5단체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포탈방식을 이용한 독자적인 신 건강보험전자청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의약5단체는 요양기관의 97% 정도가 사용해왔던 기존 진료비전자청구방식인 VAN-EDI가 오는 10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KT간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심평원과 차세대 진료비전자청구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KT가 요양기관의 3%만이 사용하는 WEB-EDI서비스의 계약이 2011년 4월에 만료되는 점을 들어 계약기간 내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추진은 위법이라고 주장,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넷포털구축사업은 일방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심평원은 합리적인 진료비전자청구사업의 방향전환을 막고 낡은 기술 방식인 EDI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 위배가능성을 들어 일방적인 사업 중지 통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이 WEB-EDI 방식을 10년간이나 KT와 계약한 점이나 의약5단체와 새로운 방식도입을 논의하면서 계약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약5단체는 “지난 1년간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치고 KAIST에 연구용역까지 의뢰하고 사업자선정 동의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일선 요양기관이 새로 구축된 전자청구시스템을 사용해 저렴한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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