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7:26 (화)
"서울시의사회, 고문초청간담회 개최"
"서울시의사회, 고문초청간담회 개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6.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5억원에 대한 의협의 대의원회 상정 처리 방침'과 관련, 의료계 원로들 대부분은 한목소리로 “상급 의사단체로서 어른인 의협이 앞장서서 서울시의사회를 적극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의료계 대단합도 필히 이뤄야 한다”며 각별히 충고, 의협의 차입금 지원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와함께 원로들은 “과징금 차입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될 경우,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의협과 시의사회의 관계는 서로 어려울 때 상부상조하는 것이 통상 업무의 범위가 아닌가”라고 반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권이혁 고문을 비롯 김도영·이상웅·지삼봉·박한성·박양실·송현섭·권오주·곽대희·김동준·이근식·박희백·김건상·최일용·이승호·김윤수·김영택·박만용·황위현·남상혁·박태규·신형균 고문과 정진성·함승희 법률고문 그리고 서울시의사회 慶晩浩회장을 비롯한 金益洙의장, 吳賢秀수석감사, 羅賢·金周弼·申敏晳·李善和부회장, 張賢載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15일 오후 7시 롯데호텔 36층 밸뷰룸에서 개최한 `고문초청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으로, 이날 참석 고문들은 “의협은 공정위가 서울시의사회에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마땅히 도와주어야 한다”는데 어느 누구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慶晩浩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취임하자마자 전직회장 의사면허 취소건과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건 등으로 경황이 없어 고문초청간담회를 뒤늦게 개최하게 됐다”며 참석고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러나 거의 절망적이던 전직회장 의사면허 취소건이 다소 희망적인 상태로 전환됐으며 또 과징금 부과건은 각구의사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름만에 3억5천만원의 회비선납이 그리고 175명의 회원들이 미납회비를 자진납부하는 놀라운 성과가 일어났다”고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전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 용기를 잃지 말고 건강하고 굳건하게 적극 대처해 나가자”는 金道榮고문의 건배제의에 이어 張賢載총무이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보고 그리고 논의가 있었다.

 먼저 정진성 법률고문은 “의협에서 하급단체인 서울시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빌려주는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池三峰고문은 “예비비 지출은 상임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함승희 법률고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차입이 이루어지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히 금지규정이 없는 한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차입금 지원은 의협 집행부 권한에 들어갈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朴熙伯고문은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더라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함승희 법률고문은 “외국과는 달리 왼손으로 조사하고 오른손으로 결정·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즉,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과징금부과건 논의가 고조되자 전임회장인 朴漢晟고문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기회를 오히려 회원단합과 결속의 기회로 전환시켜 나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어 權彛赫고문은 “의협은 서울시의사회를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비관보다는 힘을 합치는 기회로 삼기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郭大熙고문은 “의안상정이 되면 총회에서는 대부분 통과된다”며 다함께 지혜를 모아 적극 헤쳐 나가길 당부했다.

김기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