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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약해사고중 `독성간염 부작용' 심각
한약 약해사고중 `독성간염 부작용' 심각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6.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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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약해(藥害) 사고 가운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독성간염 부작용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나 한약이 간염환자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한약 관련 의료사고 63건을 분석한 결과, 약해 발생이 3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중 71%(22건)가 `독성간염'으로 확인돼 한약 부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독성간염 22건 중에서는 투약 전 간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15건(68.2%)이었으며 투약과정 중 이상증세를 한의사에게 호소했음에 투약을 지속한 경우도 12건(54.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 중 이모씨(여, 29세) 사례의 경우 산후비만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약을 복용하던 중 구토, 오심 등이 있었으나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2주간의 한약을 추가 주문하여 복용하던 중, 눈에 황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급성 독성 간염으로 진단 받고 2주일 가량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 속출에도 불구하고 독성간염으로 진단 받은 사례 22건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중독우려 7개 품목이 포함된 한약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은 “정부는 한약재 전반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독성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를 중독 우려 품목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반유통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한약재 유통으로 인한 한약재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방의료기관은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한의약 관련 상담 건수는 3371건이고, 피해구제(합의권고)로 접수된 건수는 143건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 사실조사가 가능했던 115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내용 별로는 약해가 31건(27.0%), 치료 후 악화가 31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미흡이 16건(13.9%), 침이나 부항 등 처치 후 감염이 13건(11.3%)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유형별로는 한약이 63건(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 25건(21.7%), 추나요법 6건(5.2%), 물리치료 5건(4.3%), 검사 5건(4.3%) 등이었다.
 한편,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4년간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청구 건수는 약 3배 증가하였으나, 한방의료 청구는 20배 이상 증가하고, 전체 진료비는 5.5배 증가한 반면, 한방 의료비는 45.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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