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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십계명을 아시나요"""
"""실사 십계명을 아시나요"""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06.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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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 십계명을 아시나요"" 최근 정부, 공단, 세무서등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실사가 확산되면서 실사 예방을 위한 십계명이 등장, 화제를 낳고 있다. 이 지침은 실사 예방책에서부터 실사를 받게 될 경우, 의협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것 등을 자상하게 조언하고 있다.   

  韓耕民 강서구의사회장은 지난 23일자로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실사 예방을 위한 안내지침을 알렸다. 韓회장은 이 지침에서 인력관리 및 시스템 관리까지 10개항에 이르는 세부 관리항목을 제시했다.

 지침은 우선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진료기록부 기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정신과에서 환자에게 45분이상 집중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기록 정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는 것. 또 처방전 대필을 간호조무사등에게 맡기지 말 것과 비급여항목 진료를 급여한 것으로 청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관리의사로 명의 변경하는 경우, 관리의사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이 아닌 아미노산 수액제제등의 사용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출장시 본인 명의의 처방전 발행은 절대 금물. 또 물리치료사가 그만 둔 경우, 정리를 철저히 할 것과 절대 명의도용을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또한 공단의 급여조사팀을 평소에 잘 모니터링 해 둘 것을 당부했다. 또 전국 평균 삭감률이 1%에 해당,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민원발생 예방 및 대책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한회장은 이어 ""만일 실사를 당할 경우, 의협보험팀에 2명 1조의 3개 실사 대책반이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韓耕民회장은 이어 회원들을 향해 ""의권은 저절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투쟁으로 얻어지는 산물도 아니다""라며 ""우리의 의권은 우리 스스로의 삶이 이웃주민에게 녹아 들어가 이들의 아픔을 껴안을 때 비로소 우리앞에 다가서게 된다""고 사회정의와 의료정의의 균형감있는 발언으로 회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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