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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비자대표 위원 줄여야
건정심 소비자대표 위원 줄여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5.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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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소비자단체 몫을 늘리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1인으로 축소하고 보험자를 대표하는 1인을 추가, 지금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8인'으로 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金喆洙)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원회 위원구성 규정 중 `보험자·가입자 및 사용자 대표 8인'을 `건강보험가입자 대표 8인'으로 바꾸려는 것에 대해 위원회구성이 가입자대표로 지나치게 치중될 수 있다”며 “현행대로 둘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병협은 “위 규정에 의한 8인의 위원에 대해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추천 각 2인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자관련 단체(농어입인단체외) 각 1인씩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려는 것 중에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보험자로 변경해달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병협은 “병원에서도 대행청구가 가능하도록 대행기관 범위를 확대하되 병원급 대행청구기관으로는 의료법(45조의2)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정위원회에 대해선 “건보공단 이사장의 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통해 계약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재정관련 사항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동 위원회 기능을 심의기구로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병협은 `과잉처방약제비를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아래 환수근거 조항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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