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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반대' 여론 확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반대' 여론 확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5.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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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반대' 여론이 의료계 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25개 구의사회 및 관련과 개원의협의회 등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의료기사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적극 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慶晩浩)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선미 국회의원이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발의와 관련, “의사와 환자를 갈라놓는 개악된 법률개정안”이라고 규정하고 “시의사회와 2만여 회원들은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대입장의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가 법률개정안 발의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발의에 따른 심각성 때문으로 “김선미 국회의원의 개정안을 방치하거나 혹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이 허용될 경우 향후 임상병리사에 이어 간호사 등 전 영역에서 단독개원 요구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의료계 질서가 극히 문란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매주 열리는 상임이사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키로 한데 이어 관련과 개원의협의회 등과 공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각구의사회장협의회 및 각구총무이사회 월례모임, 각구의사회 보험·의무이사 연석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하고 법률개정안 발의 저지에 적극 나섰다.

 특히 지난 9일 오후 7시30분 당산골에서 열린 `의무·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의료기사 법률 개정안'발의와 관련, 범의료계 반대여론 조성을 비롯 국회의원 홈페이지 방문 반대 글 남기기, 서명운동 및 국회앞 1인 시위 등 구체적인 투쟁 방안이 제시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성명서를 발표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법률개정안 발의 저지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관련, 左薰靖홍보이사가 발의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이 안되는 10가지의 이유' 제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左홍보이사는 10가지 반대이유로 △물리치료에 대한 국민비용 부담 상승을 비롯 △물리치료 수가인상 실패시 비보험의 각종치료항목으로 수입증대 기도 △의-물리치료 분업위한 의료계 환경 미비 △의-물리치료 분업시 의료비용 상승 유발 △분업시 병의원 물리치료실 유지에 따른 국가자원낭비 △물리치료원 경영난시 책임소재 △불법 및 사이비 의료행위 기승 우려 △의료분쟁시 법적 책임소재 △규정된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제도 변질 △의료인만의 의료기관 개설 원칙 무너져 유사 요구 급증 예상 등을 제시했다.

김기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에 부쳐 

 우리 서울특별시 의사회와 2만여 서울특별시 의사들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과거 수십 년간 의사의 지도에 의해서만 의료 행위를 수행해왔던 의료기사들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법 안에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의료기사들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정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수반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림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한 것이다.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1996년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지원하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국민 보건과 관련되어 있어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별 문제없이 운용되었던 제도를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의료의 핵심적 주체인 의사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없이 급격히 바꾸려 하고 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이니만큼 분명한 책임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자칫 조그마한 실수 하나도 국민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의료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정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하며 의료계의 각 직역들이 모여 논의한 뒤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의약분업의 예에서 준비가 안 된 제도가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지 뼈저린 경험을 겪었다. 의료비의 증가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정부와 시민단체, 약계 등의 강변과는 달리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했고 국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되었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 부작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만약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하게 된다면 의료의 감독체계가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의료행위를 두고 두 직역이 불요불급한 분업을 하게 된다면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이미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명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법률 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둘째, 의료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는 관련된 전문가 단체의 조언과 협의를 거치기 바란다. 셋째, 올바른 의료 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직역 단체들이 만나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한다.

 이상 우리의 뜻을 명확히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의사들은 일치단결하여 노력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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