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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항고 `이유있다' 수용
면허취소 항고 `이유있다' 수용
  • 승인 200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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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항고 `이유있다' 수용

 

김재정/한광수회장 본안판결까지 면허유지

 

서울시의사회/의협등 공조 강력대처 주도

 

서울고법 5특별부 판결...본안에도 영향 미칠듯

 

 

 

 金在正·韓光秀회장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져 오는 10일로 취소예정이던 두 회장의 의사면허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이성룡)는 지난 1일, 金在正·韓光秀회장의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은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金在正·韓光秀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의 문제점 지적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안 판결에도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金在正·韓光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위반 등 3가지 법률을 병합해 기소되고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며, 만약 의료법 위반에 대해 따로 기소되었거나 선고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실형을 받았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의사면허와 관계없는 형법과 공정거래법을 병합해 내린 실형을 토대로 단행된 복지부의 면허취소 결정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왔다.
 한편 이날 항소심 판결에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과 韓光秀전서울시의사회장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공동변호인단(김광현 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 이유순 행정소송전문변호사)은 이에 불복하여 18일 항고를 제기했었다.
 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慶晩浩)는 의협 공동변호인단과 별도로 韓光秀전 서울시의사회장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아주'의 김선중 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전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지난달 7일 慶晩浩회장집행부가 새로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金在正·韓光秀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처분과 관련, 慶晩浩회장과 羅賢수석부회장·張賢載총무이사 등을 주축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과 공조체제 아래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왔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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