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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번엔 국민혈세로 `돈잔치'
건보공단 이번엔 국민혈세로 `돈잔치'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4.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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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조직의 방만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과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아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성과급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 148억 원을 편법으로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한나라당 高京華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위배해 공단이 편법·탈법으로 예비비 148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3조7000억원의 정부부담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공단 직원들이 국민혈세 148억원으로 돈잔치를 벌였다”고 밝혔다.
 현재 `2005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은 인센티브 전환금과 인센티브추가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원의 경우 인센티브 전환금은 기존자체 성과상여급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설정된 성과상여금에서 충당하고, 없으면 인건비항목에서 전환된다.
 따라서 공단의 경우 기존자체 성과상여급이 없어 인건비에서 100% 전환되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24%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공단은 기존자체의 성과상여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중 82%인 148억원을 예비비에서 전환받아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106%나 증가됐다.
 高京華의원은 “복지부가 공단에 보낸 공문서를 보면 `2004년도 성과급제도 도입으로 볼 수 없어 예비비(기관운영 성과급)를 인센티브 전환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귀 노사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명예퇴직기급(100억원)조성합의 등을 감안, 바람직한 노사문화정착 추진을 위해 2005년도에 한정하여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복지부 역시 지급의 문제점을 실토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05년 1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인 2004년에도 공단은 편법·탈법으로 143억원의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무산된 적이 있었음을 보더라도 공단의 도덕적 해이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편법으로 기획예산처 산하기관 2004년 경영실적평가에서 10위를 한 공단이 3위를 차지한 심평원 보다 성과급을 약 2배정도 더 지급받는 웃지 못할 희극이 발생했다”며 타 산하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2005년 이전부터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동 제도를 위한 재원을 직원부담금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공단의 경우 2004년도부터 성과급 예산의 편성,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관운영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왔으므로 기존의 제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이 2005년도에 편법·탈법으로 인센티브 전환금 148억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1급 최고위직 10명 중 한 명은 다른 업종에 겸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체 공단직원 중 203명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 직원의 겸직문제로 국회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으며 감사원으로부터는 공단이 234개 시·군·자치구에 227개 지사를 설치 업무수준이 비슷한 타 기관(연금공단 80개, 세무서 104개, 지역교육청 180개) 보다 월등히 많고 업무의 전산화가 이뤄졌음에도 시·군·구별 1지사설치 원칙을 고수, 조직의 방만 운영을 질타 받은 바 있다.
 또한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2003년 12월 31일 5급 직원 1000명을 4급으로 기습 승진시키고 그 중 `업무수행능력 및 공단발전 기여'란 판에 박은 똑같은 이유로 100명을 특별 승진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단의 도덕적 해이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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