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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제비 부당환수는 무효”
“공단 약제비 부당환수는 무효”
  • 승인 200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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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제비 부당환수는 무효”

 

허위진단 증거없고 법률상의 근거도 없어

 

의료계 `환수금 반환청구 집단소송'등 검토

 

서울고법, 1심 이어 의료기관 손들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환수당한 약제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지난달 29일, 조은이비인후과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약국이 아닌,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게 원인제공을 이유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부당이득 환수는 허위진단을 했을 때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나, 공단은 허위진단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해 처분의 근거법령은 물론 허위진단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실시됨으로써 공단에 대해 징수금을 납부할 직접적 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원고로 하여금 그와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할 것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로 공단은 이번 사건 부당보험급여와 관련해 원고 외에 다른 자에 대해 징수처분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명백히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료기관은 그동안 환수당한 약제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희망자를 모집 중이나 현재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이를 개별소송에서 집단소송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해 1월 당시 유시민 의원의 주도로 시도되었다가 저지됐던 원외처방약제비 요양기관 환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시 보건복지부 주도로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안 개정의 부당성을 홍보하여 적극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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