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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라니...' 구명운동 뜨겁다
`면허취소라니...' 구명운동 뜨겁다
  • 승인 200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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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라니...' 구명운동 뜨겁다

 

각급 의사단체/원로등 선처호소 탄원서 제출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소송도 적극 제기키로

 

범의료계 차원 부당성 제기등 움직임 `활발'

 

 

 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과 韓光秀전서울시의사회장의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탄원과 구명운동이 범의료계 차원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그리고 개원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각급 의사단체는 물론 의료계 원로들까지 나서 과도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사면허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연명으로 작성해 법원에 전달하는 등 구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는 金在正·韓光秀 두 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개최된 의협 전체이사회에서 현두륜 법제이사는 “김광현 고문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 이유순 행정소송 전문변호사 등으로 합동변호인단을 구성,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오는 5월 10일 면허취소일까지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과 관련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임원진 일동의 연명으로 “金在正회장과 韓光秀전회장의 행정처분을 면밀히 검토해 의사면허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전달했다.
 의협 임원진은 이 탄원서에서 “두 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뜻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하고 “의업이 천업인 두 회장에게는 의사면허 취소 자체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고 의사면허 취소 사실만으로도 회원들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慶晩浩)는 지난 7일 상임이사 일동의 연명으로 韓光秀전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전달하고 “韓光秀전회장은 올바른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의료계를 위해 헌신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韓光秀전회장은 공군의무감으로 20여년간 국가에 봉사했고 현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천직으로 삼아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평생을 환자들과 함께 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金鍾根)는 지난 7일 19개과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약분업제도로 인해 징계받았던 국가 공무원들이 모두 공무에 복귀하고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주도적 인사들이 모두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경미한 처벌만을 받은 사실에 형평을 맞춰 金在正회장과 韓光秀전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탄원했다.
 개원의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의약분업 자체가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잡아가는 이 시점에 의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李赫)는 지난 8일 `金在正·韓光秀회장 면허취소 판결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두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의권수호를 위해 투쟁한 것으로, 의권수호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만큼 의지가 강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노력들이 의사면허 취소로 돌아온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명예회장/고문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고문 일동은 지난 10일 `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 등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 “면허취소라는 극단의 처분은 정부의 횡포이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姜信浩회장을 비롯한 41명의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 일동은 이 입장표명에서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의사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의업이 천직인 의사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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