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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부담 준다
입원환자 식대 부담 준다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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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병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올해에는 291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간 병원계의 저항과 반발속에 논란을 거듭한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제시된 정부안을 놓고 무기명 표결 결과, 13대 6으로 정부안이 가결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여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 최고 5680원으로 운영된다. 또한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 가산(520원, 620원)으로 등급을 나누어 최고 6370원까지 지급된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설정했다.

 한편 환자 일부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 운영키로 했다. 이같은 원칙을 적용할 경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현재 대형병원에 입원하여 8000원의 식사를 전액 본인부담하던 환자의 경우 해당요양기관이 가산항목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식대 5680원 중 본인부담금은 1825원(3,390원의 20%, 2290원의 50%)에 해당된다.
 또한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하여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더욱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단,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 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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