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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수발법안 재고해야
정부 노인수발법안 재고해야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04.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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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 이대론 절대 안된다” 의료적 서비스가 배제된 간병수발에 대한 정책적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발'이라는 용어에는 단순 복지개념의 의미는 담고 있지만, 의료적 의미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정부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鄭亨根의원(한나라당)은 지난 6일,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가칭)을 제출하면서 의료가 배제된 현행 노인수발보험법안의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가칭)은 4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국회에 제출돼 정부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등에서 열띤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鄭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안의 내용을 볼 때, 과연 이 제도가 치매 중풍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라며 의문과 함께 강력한 회의론을 던졌다. 鄭의원은 “이러한 고령자와 치매 중풍환자의 경우 간병수발도 필요하지만, 약물치료 등 의료적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라며 “의료적 서비스가 제외된 간병수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鄭亨根의원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한 해 동안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2500명을 넘어섰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국 노인복지시설 372개소에 2만570명의 노인이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수용노인의 12.7%가 시설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비시설에 있는 일반노인의 사망률 3.9%에 비해 3배 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는 것. 鄭의원은 “만약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시설에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숨을 거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인요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료적 서비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의료적 의미가 수반되는 요양이라는 용어를 무시한 채 수발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정부안은 의료적 서비스를 제외한 채 단순수발만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병든 노인들을 방치하겠다는 의도이자 잘못된 법안이라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정부는 제도도입에 따라 2008년에는 8만5000명, 2012년에는 18만명이 수발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鄭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2008년 전체 노인인구를 500만명으로 추정할 경우 1.7%에 불과한 숫자”라며 “2012년 역시 노인인구 570만명 중 3.1%에 불과한 노인들만 수발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중 치매환자는 8%대로 40만명이 훨씬 넘고 있으며, 중풍환자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합할 경우 최소한 전체 노인인구의 15%인 7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계획하는 수발대상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고작 1∼3%뿐”이라며 “결국 정부에서 치매중풍 노인을 책임지겠다고 한 광고는 국민들을 기만한 채 제도의 환상만을 심어준 허위광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박했다.

 鄭의원은 또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다 많은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주로 시설보호 위주로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설중심 수발보험은 자칫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시설에 수용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제도의 보험자 및 운영주체를 건보공단으로 하는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공단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인 의료비용과 부양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부담을 사회전체가 담당하기 위한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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