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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환자 약제 인정기준 34항목 신설/변경"
"심평원, 암환자 약제 인정기준 34항목 신설/변경"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4.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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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사용 약제인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등 총 34항목이 신설·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申彦恒)은 “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4월 1일 진료일부터 적용된다”며 “변경된 기준은 사안에 따라 1월 9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의 적용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 항암제 사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다형성 교아종(glioblastoma multiforme, 뇌종양의 일종임)에서 방사선치료와 병행된 2군 항암제 및 2군 항암제와 1군 항암제 병용요법이 새롭게 보험적용 된다.
 이번 공고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환자치료를 위하여 신속히 보험급여를 할 필요가 있는 `항암화학요법' △기존에 식약청에서 허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로 인정이 되었던 사항 △적용기준에 관한 문의가 많은 항목을 우선 심의하여 적용하게 됐다.
 한편 그 동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였으나 지난 2005년 10월부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 원장이 직접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1∼2개월 단축된다.
 그간 심평원은 `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보험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항암화학요법' 총 518 항목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한 바 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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