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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법적 구제안 입법화' 채택
`의료사고시 법적 구제안 입법화' 채택
  • 승인 200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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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법적 구제안 입법화' 채택

 

회비미납자 연수교육 이수자 보고시 제외

 

개설/이전 신고시 의사회 경유 법제화를

 

서울시의사회 정총, 54개 의협건의안 확정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건의안 54개항과 집행부 수임사항 11개항, 집행부 연구사항 2개항을 각각 채택했다.
 의협 건의안은 `의협회장선거 간선제 환원' 등 54개항이며 집행부 수임사항은 `미등록(미가입)회원 및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등 11개항, 집행부 연구사항은 `대의원 선출비율 개선' 등 2개항이다.

 지난 23일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54개 의협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 의사회 차원의 대응방안 강구 및 법적인 구제방안 입법화 △법인화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탈법사례 사전방지 방안 마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전기 설비의 범위) 2항 3호 `바'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의원' 제외 △영리법인 허용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금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핸드폰 및 E-mail 활용 선거운동 합법화 △의협회장 선거권 제한 완화 △의협회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환원 △보건소의 일반환자 진료영역을 축소하고 고유업무(질병예방 등)에만 전념토록 추진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 시행시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 △한의사, 약사 및 무자격의료업자의 불법진료행위 강력 근절 △의료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실제적 노력 △의료기관 개설·이전 및 휴업·폐업 변경사항 등 신고시 의사단체 중앙회, 시·도지부 및 소속지역 의사회 경유제도 법제화 강력 추진 △불합리한 의료관계법 및 법령을 개정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 진단 등의 신고)를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만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이 가능토록 개정 △의료일원화 △의사연금제도 도입 △의협의 의료정책 고위자과정의 참여범위 확대 △반상회 활성화 적극 추진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년 1월말 회신 △과도한 세미나 참가비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소속의사회 연수평점을 5평점으로 상향조정 △의료계 내의 전반적 단체현황 파악을 통해 세분화 방지 대책 강구 △독감 단체예방접종에 대한 근절 대책 적극 추진 △조류독감 등 사회 현안에 시기적절하게 대처 △의대정원 감축 지속 추진 △OTC 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과 전문의약품의 전자태킹(RFID) 시행 적극 추진 △소견서, 진료확인서의 발급비용 기준제시 또는 진단서로 통일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평가 추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감염성폐기물처리규정 완화 및 폐기물처리업체 단일화 검토 추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강력 추진 △시의사회와 각구의사회의 회비미납자에 대해 연수교육 이수자 보고시 보고대상에서 제외 △정부의 고령화 및 저출산 정책에 적극 참여 △의료보험 검진자격 완화 △보험청구프로그램 개발하여 의료기관에 실비로 공급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부당삭감, 부당실사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일반약 비급여 확대 반대 △노인수발제도 졸속 시행 반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추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합당한 대책 마련 △각 의료단체별 개별계약으로 전환 △의사 고유의 진료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 강구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심사평가원 내부규정 완전히 공개 △차등수가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대책 마련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 △진찰료 초진과 재진 산정기준을 30일로 재조정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 단체계약제로 전환 △의학상담료 수가코드 신설 △실사 후 과다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자동차보험사의 임의삭감 및 무차별 고발행위에 대한 대응책 강구 △정액 상한 진료비 상향 조정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나 영수증 보관을 의무화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시 의사회와 협의 △EDI 청구프로그램 및 사용료 보험자 부담 관철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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