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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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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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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회칙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갖고 무기명 투표 끝에 폐기됐다.
 이날 오후 7시 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법 및 회칙 분과위(위원장·朴珖洙)에서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구의사회에서 건의한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인해 출신학교별 거래에 의한 몰아주기 선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능력이 있는 회원도 출신학교의 불리로 아예 출마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등의 직선제 전환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의 간선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이어졌다. 마포 윤자헌 대의원은 직선제도 예산의 낭비, 선거 과열로 인한 혼탁과 선거 후 회원간 갈등 등 부작용, 대의원 활동 위축 등 단점이 많다며 더 검토 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투표에 붙여진 직선제 안건은 찬성 13, 반대 16으로 폐기키로 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또 `최근 3년간 시회비 및 의협회비를 완납한 자로 대의원 자격 및 회장 피선거권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의협회장 선거권 완화 △보건소 일반 환자 진료 업무 축소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행시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도록 규정 완화 추진 △한방의 양방의료기기 사용 근절방안 마련 △의사단체 자율 징계권 확보 △의료행위 관련 사고 발생시 의사회 차원의 대응방안 강구 및 법적 구제방안 마련 추진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단체 중앙회 경유토록 법적 강제화 추진 △의료관계법령 규제 완화 △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탈법 사례 방지 방안 마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에서 의원급 제외시키는 법 개정 추진 △영리법인 허용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금지 추진 △지역 보건법에 의한 예방접종, 건강 진단 등은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의협회장 선거운동시 핸드폰, E-mail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합법화 등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수임사항으로는 △서울시 대의원 선출방법 개선 △각 구의사회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 △의사회 공직수행 중 공직과 관련해 맡게 된 외부기관 보직은 공직 사퇴 후 자동 소멸토록 할 것 △신임 대의원 선출 시기를 의장 선출과 같은 해에 이뤄지도록 조정 △서울시의사회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 일치 조정 등이 채택됐다.
 한편 △임기중 고정직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에서 배제 △단기 대진의를 두는 경우 보건소 변경 신고 완화 조항 등은 폐기됐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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