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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토의(보험) 심의분과위원회
제2토의(보험) 심의분과위원회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3.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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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제 받을 건 받자'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제Ⅱ토의(보험)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李光彦)는 그 동안 잘못된 고시로 불이익을 당했던 진료비에 대해 의협이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고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 공휴일 근무인정' `초·재진 산정 개선' `의학상담료 수가코드 개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한 23개항 안건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무엇보다 이날 대의원들은 “노동법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 근무규정도 토요일은 공휴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만 아직까지 토요일을 정규근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형평에 맞게 토요일 진찰료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가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초진과 재진의 애매한 산정규정으로 많은 회원들이 이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동일상병의 경우 만성질환을 포함해 최종 진찰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와 상명이 다른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산정한다'는 확실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자들이 진료 외에 의학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찰료 외에 `의학상담료 수가코드 신설'을 통해 의사들의 의료상담 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진단서 외에 소견서 요청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견서'에 대해서도 행위료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몇 년 째 동결상태인 `1만5000원의 정액 상한 진료비 2만원으로 인상' `진찰료와 처방료의 분리' `차등수가제 완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밖에 분과위원회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보험수가 협상시 각 의료단체별 개별 계약 전환 △심평원 심사지침 완화 △의료보험 검진자격 완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대책마련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 및 단체계약제 전환 △의료보험 실사시 의사회에 사전 통보 △자동차보험회사의 임의 삭감 및 무차별 고발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철폐 △보험청구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의료기관 무상 지원책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차별 수진자 조회시 의사회 협의 하에 추진 △EDI청구프로그램 및 사용료 보험자가 부담 △부당삭감, 부당실사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일반약 비급여 확대 반대 △노인수발제도 졸속 시행 반대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金鍾雄보험이사는 “잘못된 제도들은 우선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규정들이 바뀌지 않는 한 고쳐지기 어렵다”며 “올해는 의협이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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