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내역통보문안'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개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申彦恒)은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사내역 통보문안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안내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심사내역통보문은 심사 완료후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 자료로, 그간의 통보문안은 조정된 사유와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마지막에 두는 장문형태였다.
하지만 금번 개편한 심사내역 통보문은 간결한 단문형태로 심사결과를 통보내용의 맨 앞에 배치하고 조정사유와 관련근거를 뒤에 배치하여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심사내역통보 전산표준 문안 총 1880여 항목 개선).
또한, EDI 등 전산청구 요양기관에는 심사결과 통보내용에 줄번위 또는 명일련 단위로 줄바꿈(enter) 기능이 가능토록 특수문자(▶,■)를 부여하여 통보할 예정이므로 요양기관 내부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줄번호 단위 구분 : ▶표시, 명일련 단위 구분 : ■표시).
개선된 심사내역통보문은 심사평가원의 내부 프로그램 보완 등을 거쳐 오는 20일 통보분부터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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