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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자보수가 산재준용을
초음파 자보수가 산재준용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3.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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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는 “근본적으로 자보수가에 의료기관의 인건비 등 비용증가 및 물가상승분이 매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劉泰銓)는 건설교통부에 이같이 건의하고 초음파검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산재보험 수가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 지난 1일분부터 소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노동부가 초음파 산재수가에 대해 2001년 이후 5년만에 지난 1일자로 그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9.49%)만을 반영, 인상했으나 자보수가의 경우 별도의 수가기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보수가가 산재수가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빚어졌다”며 인상조정 요청이유를 밝혔다.

 그간 교통사고 환자에게 해당하는 초음파검사수가는 산재보험을 준용, 수가를 산정해 왔는데 산재 진료수가 산정기준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2001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관행수가를 평균가격으로 수가를 정했으며 그나마 올 2월까지 수가인상이 없었다.

 또 3월1일자로 인상된 산재 초음파수가(흉·복부 촬영기준)는 의료기관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5만4000원, 종합병원 5만1000원, 병원 4만7000원인데 비해 자보수가는 각각 4000원씩 낮은 상황이다.

 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초음파수가 평균은 종합전문 10만3000원, 종합병원 6만8000원이며 공공의료기관은 종합전문 9만7400원(건보의 95%), 종합병원 6만160원(〃 89%)인데 산재(초음파)의 경우, 종합전문은 5만4000원으로 건강보험의 52%, 종합병원은 5만1000원으로 75%이며 자보수가는 5만원, 4만7000원으로 각각 49%, 69%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수가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초음파처럼 건보를 준용하지 않는 수가항목의 경우, 물가상승률마저 반영하지 않아 이를 수가인상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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