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08 (토)
대체조제 확대 주장에 `강력 대응' 천명
대체조제 확대 주장에 `강력 대응' 천명
  • 승인 2006.03.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체조제 확대 주장에 `강력 대응' 천명

 

의협, 약사단체 움직임 관련 복지부에 시정 촉구

 

사후통보 규정은 국민건강위한 최소한의 규제조항

 

`절차 간소화/성분명 처방' 추진은 허용할 수 없어

 

 

 

 의료계는 최근 약사단체에서 불용재고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다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약사법 등에 명시된 통상적인 규범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마저 저버리는 행위라며 반드시 시정조치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최근 약사단체는 불용재고약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하거나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에 의약품 대체내역을 이메일로 자동전송하는 기능을 도입, 의료기관 이메일 주소를 공단이나 심평원을 통하여 입수하는 절차를 강구하는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단체의 대체조제 확대 주장의 문제점'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약사법상 조항이자 의·약·정 합의사항이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무분별한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폐지불가를 강조했다.
 의협은 “약국의 불용재고약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약회사 반품처리 의무화 등 약사법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약사단체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문제의 예를 들어 대체조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의협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새로운 복제 의약품이 시판되기 전에 그 제품의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임상시험”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의사가 어느 제품을 고르더라도 지나친 품질의 차이에 의한 치료 실패나 독성 발현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약사가 아무 제품이나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화학적으로, 약효학적으로 그리고 치료학적으로 동등하거나 대체가능한 의약품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고가약이 저가약보다 효과가 좋거나 부작용이 덜한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의사들이 체득한 의술에 의해 의도된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질병 치료효과가 저하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약사단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이메일 전송으로 단순화하려는데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한 방법인 `컴퓨터 통신'이란 용어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단순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약사법 규정 및 사후통보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상 사후통보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즉,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상의 통지가 가능해지려면 우선 당사자간에 수신확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한해서 수신확인 메시지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에 의약품 대체내역을 이메일로 자동전송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공단이나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 메일 주소를 입수하려는 것은 의사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및 의료기관과의 협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약사법은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한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이 삭제될 경우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보고 국민건강 차원에서 약사단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폐지 및 절차 간소화 추진 움직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창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