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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행정소송 추진
공정위 과징금 행정소송 추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0.0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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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결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재결 통보와 관련, 후속대책으로 행정소송을 청구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달 26일 공정위 과징금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 재결에 대한 후속대책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지난 달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 소위원회의에서는 경만호 회장을 비롯 신민석 부회장, 장현재 총무·이관우 법제·박상호 의무이사 등이 참석,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소위원회 참석위원들은 “지난 1995년 복지부 즉, 국가가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결정하면 무죄가 되고 의사회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유죄가 되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결액수인 3억500만원의 과징금도 과하다는 반응속에 행정소송을 통해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과징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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