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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 25개 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건의안'
긴급점검 - 25개 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건의안'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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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의협 회장 직선제 선거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열린 각구의사회 총회에서는 전체 25개 구의사회 중 10개 구의사회(송파·도봉·중랑·영등포·노원·성동·강서·양천·강남·성북구의사회)가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를 건의사항으로 채택함에 따라 향후 직선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구로구의사회는 “직선제는 폐해가 많은 것 같다”며 간선제 등을 염두에 둔 `상급단체장 선거제도 개선'을 건의사항으로 채택, 직선제 선호열기속에 `직선제 재검토'라는 소수의견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이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중랑구의사회 총회부터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성북·종로구의사회 총회까지 각구 총회에서 채택된 시의사회 건의사항을 집계, 분석한 결과다.

#경영난 따른 `수가현실화' 최다

 특히 13개 구의사회'(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관악·노원·용산·성동·강북·강남·서초·마포·동작구의사회)는 극심한 내수침체와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 따른 개원가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 `의보수가 현실화'를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고 이의 관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의사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도 채택됐는데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 제도화(구로·관악·동작·송파·동대문·성북구의사회)를 비롯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확보(동대문구의사회) △의사회 미가입회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및 제재조치 마련(성동·성북·송파·은평·종로구의사회) 등이 제시됐다.
 특히 금년도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에는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등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협회장 선거권 완화'(종로·양천·중랑구의사회)를 비롯 `지나친 학회 세분화 차단'(강북구의사회) `항생제 처방율 공개 반대 및 대책 마련'(용산·성동·도봉·영등포·양천·서대문구의사회)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의 공휴일진료 가산제'(양천·마포·도봉·중랑·동대문·영등포·구로구의사회) `민간의보 도입'(노원·금천구의사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의사회 역량강화 촉구도 `봇물'


 그리고 여전히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개선과 함께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요구하는 사항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의·대체조제 및 진료 등 약사 불법행위 대책 마련'(성북·마포·관악·구로·동작·서초구의사회)을 비롯 `불법단체 예방접종 근절 방안 강구'(송파·노원·도봉·성북구의사회) `처방료 및 조제료 환원'(종로구의사회) `의대 정원 감축'(은평·강북구의사회) 외래상담료 수가코드 신설'(종로·중랑·동대문구의사회) 등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이외에도 ``양한방 의료기기 사용금지'(강북구의사회)를 비롯 `서울시대의원 선출비율 개선'(강남구의사회) `시의사회 및 의협회비 인하'(성북구의사회) `임기중 고정직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에서 배제'(종로구의사회) `지역학술강좌 평점 5점으로 상향'(강북구의사회) `회비징수방법 개선'(강북구의사회) `서울시의사회의 각구 신임 상임이사 오리엔테이션'(강남구의사회) 등이 건의됐다.
 또 `전문의약품 전자태그인 RFID시행'(서초구의사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영등포·은평구의사회) `의사윤리교육 강화 방안 마련'(노원구의사회) `각구의사회 사무직원의 통합교육 강화'(노원구의사회) `무차별 수진자 조회 근절'(송파구의사회) `서울시 대의원 구성방법 및 인원 조정'(노원구의사회) `각종 세미나 규제'(도봉구의사회) `실사후 벌금 가산제 철폐'(영등포구의사회) `단기 대진의를 두는 경우 보건소 개설변경신고 완화'(중구의사회) `외국인 의료봉사 개선-자격제한 및 장소 이전'(구로구의사회) 등이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특히 성북구의사회는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개정'을 채택하고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단,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한정)”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진구의사회는 건의사항이 없었으며 강동구의사회는 건의사항 채택을 차기집행부에 위임했다.

#25일 총회서 의협건의안 채택


 한편 25개 구의사회의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시의 건의안건들은 오는 23일(목) 오후6시30분 시의사회관 및 인구보건협회, 결협 강당에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폐기 및 집행부 수임사항·건의사항 등으로 분류된 뒤 오는 25일(토) 오후2시 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열리는 제60차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상정, 의협 건의안건으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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