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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 재고하라
노인수발보험제 재고하라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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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년 7월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한 6개의 법안 심의를 11월로 늦췄다. 각 법안이 복지부나 여야 의원 등 상정의 주체에 따라 명칭은 물론이고 서비스의 대상과 관리 주체, 재원마련 방법 등 쟁점에 따라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의 대상이다.

복지부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한정한 반면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관리의 주체 역시 복지부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계획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여야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법안보다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재원 마련에 있다.

전국 기준으로 1만5천여 병상의 요양시설과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하다고 한다. 또 재원 마련에 있어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이나 국고 부담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계획 단계부터 요양의 핵심인 의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이미 그 파행이 충분히 예상되어 왔다.

결국 불충분한 논의와 준비과정으로 인해 쟁점이 크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 무려 6개가 올라오는 등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부족한 기반시설과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과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복지부는 이렇게 첩첩산중인 진행 과정에 개의치 않고 서둘러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홍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의 시기와 방법이 불투명한 제도를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홍보에 나선다는 것은 제도 시행이 늦춰질 경우 자칫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무리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추진을 지양하고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검토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물론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성실히 귀를 기울일 것을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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